이용약관
항공 예약 및 취소 규정

본 항공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,
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1. 예약 및 계약금 규정
1.1) 본 항공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2)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(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)
 
2. 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2.1) 여행개시 30일전(~30일)까지 통보시 : --- 계약금환급
2.2) 여행개시 20일전(29일~2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0% 배상
2.3) 여행개시 10일전(19일~1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5% 배상
2.4) 여행개시 8일전(9일~8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20% 배상
2.5) 여행개시 1일전(7일~1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30% 배상
2.6) 여행 당일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50% 배상
 
3.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
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3.1)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3.2)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3.3)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 
해외 패키지 여행상품 예약 및 취소 규정
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,
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1. 예약 및 계약금 규정
1.1)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2)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(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)
 
2. 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2.1) 여행개시 30일전(~30일)까지 통보시 : --- 계약금환급
2.2) 여행개시 20일전(29일~2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0% 배상
2.3) 여행개시 10일전(19일~1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5% 배상
2.4) 여행개시 8일전(9일~8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20% 배상
2.5) 여행개시 1일전(7일~1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30% 배상
2.6) 여행 당일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50% 배상
 
3.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
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3.1)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3.2)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3.3)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 
국내 패키지 여행상품 예약 및 취소 규정
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,
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1. 예약 및 계약금 규정
1.1)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2)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, 선박회사, 운송회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(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)
 
2. 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2.1) 여행개시 30일전(~30일)까지 통보시 : --- 계약금환급
2.2) 여행개시 20일전(29일~2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0% 배상
2.3) 여행개시 10일전(19일~1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5% 배상
2.4) 여행개시 8일전(9일~8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20% 배상
2.5) 여행개시 1일전(7일~1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30% 배상
2.6) 여행 당일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50% 배상
 
3.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
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3.1)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3.2)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3.3)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 
호텔 예약 및 취소 규정
본 호텔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,
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1. 예약 및 계약금 규정
1.1) 본 호텔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2)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호텔 및 판매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(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)
 
2. 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2.1) 여행개시 30일전(~30일)까지 통보시 : --- 계약금환급
2.2) 여행개시 20일전(29일~2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0% 배상
2.3) 여행개시 10일전(19일~1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5% 배상
2.4) 여행개시 8일전(9일~8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20% 배상
2.5) 여행개시 1일전(7일~1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30% 배상
2.6) 여행 당일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50% 배상
 
3.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
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판매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3.1)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3.2)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3.3)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 
단품 여행상품 예약 및 취소 규정
본 단품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,
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1. 예약 및 계약금 규정
1.1) 본 단품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2)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(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)
 
2. 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2.1) 여행개시 30일전(~30일)까지 통보시 : --- 계약금환급
2.2) 여행개시 20일전(29일~2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0% 배상
2.3) 여행개시 10일전(19일~1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5% 배상
2.4) 여행개시 8일전(9일~8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20% 배상
2.5) 여행개시 1일전(7일~1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30% 배상
2.6) 여행 당일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50% 배상
 
3.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
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3.1)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3.2)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3.3)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 
골프 여행 상품 예약 및 취소 규정
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,
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1. 예약 및 계약금 규정
1.1)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2)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(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)
 
2. 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2.1) 여행개시 30일전(~30일)까지 통보시 : --- 계약금환급
2.2) 여행개시 20일전(29일~2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0% 배상
2.3) 여행개시 10일전(19일~1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5% 배상
2.4) 여행개시 8일전(9일~8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20% 배상
2.5) 여행개시 1일전(7일~1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30% 배상
2.6) 여행 당일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50% 배상
 
3.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
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3.1)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3.2)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3.3)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 
티켓 상품 예약 및 취소 규정
본 티켓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,
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1. 예약 및 계약금 규정
1.1) 본 티켓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2)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판매 대행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(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)
 
2. 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2.1) 여행개시 30일전(~30일)까지 통보시 : --- 계약금환급
2.2) 여행개시 20일전(29일~2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0% 배상
2.3) 여행개시 10일전(19일~1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5% 배상
2.4) 여행개시 8일전(9일~8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20% 배상
2.5) 여행개시 1일전(7일~1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30% 배상
2.6) 여행 당일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50% 배상
 
3.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
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3.1)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3.2)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3.3)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 
패스 상품 예약 및 취소 규정
본 패스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,
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1. 예약 및 계약금 규정
1.1) 본 패스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2)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판매 대행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(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)
 
2. 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2.1) 여행개시 30일전(~30일)까지 통보시 : --- 계약금환급
2.2) 여행개시 20일전(29일~2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0% 배상
2.3) 여행개시 10일전(19일~10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15% 배상
2.4) 여행개시 8일전(9일~8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20% 배상
2.5) 여행개시 1일전(7일~1일)까지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30% 배상
2.6) 여행 당일 통보시 : --- 총 상품가격의 50% 배상
 
3.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
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3.1)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3.2)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3.3)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 
비자 예약 및 취소 규정
본 비자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,
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1. 본 비자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 
2. 위 비자 신청 및 계약금은 대행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(단, 취소료 발생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)

전세기 및 리조트 예약 및 취소 규정
▶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전세기 운영 및 객실의 선지불로 인해 다음과 같이 취소료가 추가 배상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제15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여행개시 30일전까지( ~30)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
여행개시 20일전까지(29 ~20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10% 배상 및 객실취소료 별도 배상
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15% 배상 및 객실취소료 별도 배상
여행개시 8일전까지( 9~ 8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20% 배상 및 객실취소료 별도 배상
여행개시 1일전까지( 7~ 1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30% 배상 및 객실취소료 별도 배상
여행 당일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50% 배상 및 객실취소료 별도 배상

전세기상품은 일정표에 명시된 취소 시한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진행하며 기본 약관에 준하지 않는다. 
(※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)